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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제외 대상 :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3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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