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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① 지급금액 1.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5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① 신청방법 1.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 신청 2.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