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지원사업
저소득층집수리사업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저소득층집수리사업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2 09: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502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1) 접 수 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3)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4)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