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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2026년 기준 급식 단가 일10,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3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① 전화 신청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④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