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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의로운 군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50612","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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