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안전·위기
위기가정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위기가정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지원비,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6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친족,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요청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를 제출합니다.2) 접수받은 읍면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3)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알립니다.4) 신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5) 지원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