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3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