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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대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대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11.17., 2021.1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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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19950107","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 서류를 삼척시(복지정책과)에 제출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4.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는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에 의함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