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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화장장려금 지원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 : 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 개장 : 5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602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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