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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0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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