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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8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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