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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08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모바일, 전화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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