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효도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효도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타지역 전입자 ⇒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2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동에서 현지사실조사 후 구에서 효도수당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 기 도래자 : 신청일로 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부양대상자가 100세 신규 도래자 :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은 첫 해에 한하며, 그 다음해는 동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생일이 속한 달 지급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