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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70428","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인터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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