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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6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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