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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90101","endsOn":"2026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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