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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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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08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