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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3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절차 ① 신 청 - 본인 및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 제출〈서식1호〉 ② 지원결정 :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등록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등) ③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 신청자에게 발급 ④ 수리비용 청구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신청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신청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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