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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609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