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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결혼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00320","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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