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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 1. 신혼부부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2. 청년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 최대 연 3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2. 부부 모두 무주택자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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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91008","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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