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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07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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