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0607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