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저소득위기가정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위기가정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0607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