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80728","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mail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