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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주민복지과

보훈수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주민복지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80402","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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