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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910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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