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지원사업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3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ㅇ신청: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