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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효도수당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0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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