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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20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