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서민금융, 입양·위탁

입양축하금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6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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