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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6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