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 · 지원사업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2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