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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18:0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6월 : 30,000원- 추석 : 20,000원2. 보훈예우수당-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울 : 3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도 시행기간: {"kind":"enforcement","startsOn":"20130101","endsOn":"99991231"} · 접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1. 위문금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호국보훈의 달(6월) 및 명절(추석)2. 사망위로금1) 사망일 현재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사망시,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3. 보훈예우수당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본인, 매월 7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단, 서울시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 생활보조, 참전명예, 보훈예우) 수령자는 직권으로 매월 90세이상 5만원, 90세미만 3만원 지급하여 동주민센터 신청 불필요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매월 3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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