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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1 08:18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공고에 적힌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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