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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전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20 22:36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2.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공고에 적힌 신청기간: 상시신청.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