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생활안정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안전관리과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안전관리과.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19 22:12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공고에 적힌 신청기간: 상시신청.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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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