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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17 08:41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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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