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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지원 ·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친환경차량지원 ·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17 08:41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구매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공고에 적힌 신청기간: 상시신청.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