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문화·환경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매년 초(변동)
어떤 지원인가요?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매년 초(변동)
접수 시기: 매년 초(변동).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