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농림축산어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전년도 8월
어떤 지원인가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전년도 8월
접수 시기: 전년도 8월.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