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주거·자립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09-17 08:41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공고에 적힌 신청기간: 수시.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