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당해연도 1월
어떤 지원인가요?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당해연도 1월
접수 시기: 당해연도 1월.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