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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
어떤 지원인가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
접수 시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