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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어떤 지원인가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접수 시기: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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