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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지급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진폐위로금지급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어떤 지원인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접수 시기: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