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중2021.02.01부터
어떤 지원인가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중2021.02.01부터
접수 중이에요 · 2021.02.01부터.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