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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어떤 지원인가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접수 시기: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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