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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매년 1월~3월

어떤 지원인가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매년 1월~3월

접수 시기: 매년 1월~3월.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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