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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어떤 지원인가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시기: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